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조건

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(제7조).
  1.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
 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  3.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
  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
  5.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
- ⑤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 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.
-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·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.


참고 : 저작권법(http://www.copyright.or.kr/information-materials/law-precedent/view.do?brdctsno=118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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